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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전문 강사 모집
이민정책연구원은 2022년도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전문 강사를 모집한다.<사진은 결혼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수업 장면. 김해시가족센터>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단계에서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한국의 기초 법·제도, 사회적응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이다. 50명을 선발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학교 등 교육기관 등에서 다문화 관련 업무나 교육, 강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우대한다. ▶ 지원 자격-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해당국 출신 외국인 -한국체류 기간 4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수료자 또는 TOPIK 5급 이상 취득한 자 -국내 또는 해외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국내 학사학위 소지자 우대) ▶ 선발인원 : 외국어 강의 강사 50명 ▶ 모집기간 : 2022.8.17.(수) ~ 8.28.(일) ▶ 모집분야(아래 도표 확인) ▶ 서류 및 면접심사 (서류) 2022.8.29.~8.30. (면접) 2022.8.31.~9.03. (양성교육) 2022.9.05.~9.17. ▶ 지원방법 : 이메일(supportimmigrants@mrtc.or.kr) 지원서 제출 ▶ 문의 : 이민정책연구원 02-3788-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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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외국인주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해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문제 시흥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필리핀 국적 이주노동자 A씨는 지난해 10월 다니던 직장을 퇴사했다. 2019년부터 외국인도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A씨는 퇴사하자마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었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보다 비싼 까닭에 실직상태의 이주노동자로써는 계속 납부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A씨를 비롯해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체류자격연장도 제한되어 체류자격을 잃을 위험도 존재한다. 물론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여 직장가입자가 퇴사 후에도 일정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퇴사를 하더라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3년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료의 50%만 부담하도록 한 제도이다. 하지만 이를 안내하는 우편물은 대부분 그만둔 회사의 기숙사로 가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알기 어렵다. 퇴사 후 신속하게 주거지를 정하고 주소변경까지 완벽하게 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될까. 이에 제2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건강보험 관련 각종 고지를 우편고지 뿐만 아니라 문자, SNS, 카카오톡 등으로 다양화하고, 구직 중인 이주노동자가 자주 방문하게 되는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관련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기요양보험 징수 문제 베트남 국적 H씨와 네팔 국적 S씨는 안산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늘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것이 65세가 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은 최장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9년 8개월이기 때문에 20~30대가 대부분인 외국인노동자들은 이 보험의 혜택을 애초부터 받을 수 없다. 이번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에 두 사람을 대신해 출석한 참고인 최경식 목사(글로벌미션센터)는 “자기는 6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할 수밖에 없는데 왜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하냐고 노동자들이 묻는데 할 말이 없다”며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임의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외국인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제외신청을 하면 즉시 부과가 멈추지만 이를 아는 회사가 거의 없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더더욱 알길이 없다. 용케 알고 제외신청을 해도 이전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해 주지 않는다.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위원들은 “만약 임의가입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면 65세 이전 출국 시 환급이라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에 동의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김대권 팀장은 “내외국인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의 상당수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부족과 소통의 부재로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통해 내외국인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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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논란 일었던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친화 시설로 변신!
지난해 모로코 국적 외국인의 팔다리를 뒤로 묶는 새우꺾기를 실시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인권친화적 시설로 변화하고 있다.<사진은 시설이 개선된 화성외국인보호소. 법무부 > 화성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출국을 앞둔 외국인을 구금하던 외국인보호시설이었지만 수용자의 이동권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안적 외국인보호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4월 18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여성보호동에 인권 친화적 시설 개선 등을 적용해 본격 시행하고 있다. 구금 구역을 나누던 철창을 없애고, 낮에 운동장을 상시 개방하는 등 수용자들이 시설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지난 5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여성 외국인보호동을 방문하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방문에 동행한 이주민지원단체 ‘아시아의 창’ 이은혜 변호사는 “여성 외국인보호동을 방문해 보니 절반은 기존의 철창을 없애 일과시간 중 다른 방과 운동장을 마음대로 오갈 수 있도록 했고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도 7대가 생겼다”라며 “복도에는 의류 건조기 2대와 과자나 믹스커피 등을 살 수 있는 자판기도 설치되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자신의 핸드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 존이 생긴 것이 놀라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공간과 예산, 인력 등의 문제로 현재 여성 외국인 보호동만 개방형으로 변경되었으나 하루 빨리 남성 외국인 보호동과 다른 보호소들도 개선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시설이 다른 보호소에도 적용되기까지 길게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안적 보호시설을 대폭 확대하고자 해도 기존 시설과 조직을 개편하는 데에는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호시설 내 외국인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한국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공항의 출국대기실(송환대기실) 내 인권 보호 강화 방안도 실시한다. 발표된 안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입실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침구와 위생용품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이들의 식생활과 문화 등을 고려해 하루 세 차례씩 식사와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송하성 기자 <철창이 사라진 개방형 화성외국인보호소. 법무부> <지난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를 당하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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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한국에 더 많이 도입하고 더 오래 머물게 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인구 구조의 변화 영향은 총량적 인력부족 심화, 급속한 노동력 고령화, 숙련노동력 감소 등으로 이 같은 위험요소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외국인근로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선택권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노동생산성 제고방안 마련 △사업장 변경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숙련근로자 유형별 접근 등 숙련근로자 육성 및 재입국 특례자의 기술 숙련공 편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대홍 한국점토벽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기간을 대폭 연장해야 한다”며 “또한 현재 지방소재기업과 뿌리산업 등에 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 조치하고 있으나, 현장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100% 이상 허용인원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외국인력에 대한 한국의 고용과 운용에 대한 제도 변경을 제안한 것으로 정부에 일정 부분 압박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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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시흥이라 더 행복해요” 시흥시 ‘외국인주민과’ 신설!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 마련에 노력해온 시흥시가 4월 11일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인 ‘외국인주민과’를 신설했다.<사진은 외국인주민과에서 인터뷰에 응하는 정영미 과장. 파파야스토리> 특히 외국인주민 지위 향상과 차별 해소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온 임병택 시흥시장의 뜻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와 서울시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외국인 전담 부서가 있지만 시흥시처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전담 부서를 과 단위로 신설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정영미 외국인주민과장은 “임병택 시장님의 다양성이 존중 받는 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은 중앙 정부 법령개선 건의, 지방 조례 개정 등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선도적인 외국인 주민 지원체계를 확립해 다양성이 존중받는 행복한 시흥 만들기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등록외국인과 외국 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자까지 대도시 기준 인구에 포함되면서 실제 행정수요를 인정받게 됐다. 신설된 외국인주민과는 외국인주민정책팀, 외국인주민지원팀, 다문화가족지원팀 등 3개 팀 14명으로 조직돼 △외국인주민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힘을 쏟게 된다.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외국인 주민 수는 6만239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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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 개선 지원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내 외국인노동자들의 열악한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22년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사진은 지난해 6월 경기도의 현장 간담회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파파야스토리 자료사진> 사업은 실직, 재해 등의 사유로 갈 곳 없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임시 거주 시설인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외국인노동자 쉼터는 그동안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시설이 노후화됐을 뿐 아니라 화재 및 감염병 노출 등의 열악한 환경에 노출됐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쉼터의 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사업을 도입, 지난해 수원·고양 등 11개 시에서 총 15개소의 외국인노동자 쉼터 개선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배와 장판 교체와 같은 ‘주거 공간 정비’와 노후 전기시설 및 화재 취약 부분에 대한 ‘안전시설 보수·보강’, ‘주거시설 방역 사각지대 해소’ 등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도내 외국인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노동자 쉼터로 사업 대상지 한곳 당 최대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김정일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쉼터 환경개선 사업이 외국인노동자들의 예상치 못한 사고와 노숙 등으로부터 보호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로의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외국인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쉼터의 지속적인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국인노동자 쉼터 이용을 원하는 외국인주민은 가까운 외국인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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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전문 강사 모집
- 이민정책연구원은 2022년도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전문 강사를 모집한다.<사진은 결혼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수업 장면. 김해시가족센터>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단계에서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한국의 기초 법·제도, 사회적응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이다. 50명을 선발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학교 등 교육기관 등에서 다문화 관련 업무나 교육, 강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우대한다. ▶ 지원 자격-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해당국 출신 외국인 -한국체류 기간 4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수료자 또는 TOPIK 5급 이상 취득한 자 -국내 또는 해외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국내 학사학위 소지자 우대) ▶ 선발인원 : 외국어 강의 강사 50명 ▶ 모집기간 : 2022.8.17.(수) ~ 8.28.(일) ▶ 모집분야(아래 도표 확인) ▶ 서류 및 면접심사 (서류) 2022.8.29.~8.30. (면접) 2022.8.31.~9.03. (양성교육) 2022.9.05.~9.17. ▶ 지원방법 : 이메일(supportimmigrants@mrtc.or.kr) 지원서 제출 ▶ 문의 : 이민정책연구원 02-3788-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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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전문 강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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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외국인주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해야!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문제 시흥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필리핀 국적 이주노동자 A씨는 지난해 10월 다니던 직장을 퇴사했다. 2019년부터 외국인도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A씨는 퇴사하자마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었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보다 비싼 까닭에 실직상태의 이주노동자로써는 계속 납부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A씨를 비롯해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체류자격연장도 제한되어 체류자격을 잃을 위험도 존재한다. 물론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여 직장가입자가 퇴사 후에도 일정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퇴사를 하더라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3년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료의 50%만 부담하도록 한 제도이다. 하지만 이를 안내하는 우편물은 대부분 그만둔 회사의 기숙사로 가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알기 어렵다. 퇴사 후 신속하게 주거지를 정하고 주소변경까지 완벽하게 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될까. 이에 제2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건강보험 관련 각종 고지를 우편고지 뿐만 아니라 문자, SNS, 카카오톡 등으로 다양화하고, 구직 중인 이주노동자가 자주 방문하게 되는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관련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기요양보험 징수 문제 베트남 국적 H씨와 네팔 국적 S씨는 안산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늘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것이 65세가 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은 최장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9년 8개월이기 때문에 20~30대가 대부분인 외국인노동자들은 이 보험의 혜택을 애초부터 받을 수 없다. 이번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에 두 사람을 대신해 출석한 참고인 최경식 목사(글로벌미션센터)는 “자기는 6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할 수밖에 없는데 왜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하냐고 노동자들이 묻는데 할 말이 없다”며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임의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외국인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제외신청을 하면 즉시 부과가 멈추지만 이를 아는 회사가 거의 없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더더욱 알길이 없다. 용케 알고 제외신청을 해도 이전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해 주지 않는다.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위원들은 “만약 임의가입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면 65세 이전 출국 시 환급이라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에 동의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김대권 팀장은 “내외국인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의 상당수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부족과 소통의 부재로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통해 내외국인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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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논란 일었던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친화 시설로 변신!
- 지난해 모로코 국적 외국인의 팔다리를 뒤로 묶는 새우꺾기를 실시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인권친화적 시설로 변화하고 있다.<사진은 시설이 개선된 화성외국인보호소. 법무부 > 화성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출국을 앞둔 외국인을 구금하던 외국인보호시설이었지만 수용자의 이동권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안적 외국인보호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4월 18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여성보호동에 인권 친화적 시설 개선 등을 적용해 본격 시행하고 있다. 구금 구역을 나누던 철창을 없애고, 낮에 운동장을 상시 개방하는 등 수용자들이 시설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지난 5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여성 외국인보호동을 방문하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방문에 동행한 이주민지원단체 ‘아시아의 창’ 이은혜 변호사는 “여성 외국인보호동을 방문해 보니 절반은 기존의 철창을 없애 일과시간 중 다른 방과 운동장을 마음대로 오갈 수 있도록 했고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도 7대가 생겼다”라며 “복도에는 의류 건조기 2대와 과자나 믹스커피 등을 살 수 있는 자판기도 설치되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자신의 핸드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 존이 생긴 것이 놀라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공간과 예산, 인력 등의 문제로 현재 여성 외국인 보호동만 개방형으로 변경되었으나 하루 빨리 남성 외국인 보호동과 다른 보호소들도 개선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시설이 다른 보호소에도 적용되기까지 길게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안적 보호시설을 대폭 확대하고자 해도 기존 시설과 조직을 개편하는 데에는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호시설 내 외국인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한국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공항의 출국대기실(송환대기실) 내 인권 보호 강화 방안도 실시한다. 발표된 안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입실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침구와 위생용품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이들의 식생활과 문화 등을 고려해 하루 세 차례씩 식사와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송하성 기자 <철창이 사라진 개방형 화성외국인보호소. 법무부> <지난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를 당하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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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한국에 더 많이 도입하고 더 오래 머물게 해야!
-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인구 구조의 변화 영향은 총량적 인력부족 심화, 급속한 노동력 고령화, 숙련노동력 감소 등으로 이 같은 위험요소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외국인근로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선택권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노동생산성 제고방안 마련 △사업장 변경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숙련근로자 유형별 접근 등 숙련근로자 육성 및 재입국 특례자의 기술 숙련공 편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대홍 한국점토벽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기간을 대폭 연장해야 한다”며 “또한 현재 지방소재기업과 뿌리산업 등에 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 조치하고 있으나, 현장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100% 이상 허용인원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외국인력에 대한 한국의 고용과 운용에 대한 제도 변경을 제안한 것으로 정부에 일정 부분 압박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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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시흥이라 더 행복해요” 시흥시 ‘외국인주민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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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시흥이라 더 행복해요” 시흥시 ‘외국인주민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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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 개선 지원
-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내 외국인노동자들의 열악한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22년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사진은 지난해 6월 경기도의 현장 간담회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파파야스토리 자료사진> 사업은 실직, 재해 등의 사유로 갈 곳 없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임시 거주 시설인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외국인노동자 쉼터는 그동안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시설이 노후화됐을 뿐 아니라 화재 및 감염병 노출 등의 열악한 환경에 노출됐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쉼터의 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사업을 도입, 지난해 수원·고양 등 11개 시에서 총 15개소의 외국인노동자 쉼터 개선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배와 장판 교체와 같은 ‘주거 공간 정비’와 노후 전기시설 및 화재 취약 부분에 대한 ‘안전시설 보수·보강’, ‘주거시설 방역 사각지대 해소’ 등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도내 외국인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노동자 쉼터로 사업 대상지 한곳 당 최대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김정일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쉼터 환경개선 사업이 외국인노동자들의 예상치 못한 사고와 노숙 등으로부터 보호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로의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외국인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쉼터의 지속적인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국인노동자 쉼터 이용을 원하는 외국인주민은 가까운 외국인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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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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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абор лекторов по программе ранней адаптации иммигрантов в 2022 году
- Институт исследований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набирает лекторов по программе ранней адаптации иммигрантов в 2022 году. Программа ранней адаптации иммигрантов — это обучение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которое предоставляет информацию об основных корейских законах и системах, а также о социальной адаптации на том языке, который использует иностранец, чтобы иностранцы, которые остаются в Корее в течение длительного времени, могли стабильно обосноваться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въезда. Отбираются 50 человек, предпочтение отдается тем, у кого есть опыт проведения курсов и лекций, связанных с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й работой, в так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ях, как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рганы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общественные учреждения и школы. ▶ Право на подачу заявки имеют те, кто соответствовует всем следующим требованиям: -Иностранцы из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страны - Более 4 лет пребывания в Корее - Те, кто прошел 5 уровень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или получил 5 уровень TOPIK или выше - Обладатели степени бакалавра или выше в Корее или за границей (предпочтительнее иметь степень бакалавра в Корее) ▶ Набор: 50 лекторов н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ах ▶ Период набора: 17-28 августа 2022 ▶ Отрасли отбора (см. таблицу ниже) ▶ Проверка документов и интервью: (Документы) 29-30 августа 2022 (Интервью) 31 августа - 3 сентября 2022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й курс обучения) 5-17 сентября 2022 ▶ Как подать заявку: отправить заявку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supportimmigrants@mrtc.or.kr ▶ Справки: по тел. 02-3788-8042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институт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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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yển giảng viên chuyên phụ trách Chương trình thích nghi thời kỳ đầu dành cho người nhập cư năm 2022
- Viện nghiên cứu chính sách nhập cư đang tuyển dụng các giảng viên chuyên phụ trách Chương trình thích nghi thời kỳ đầu dành cho người nhập cư năm 2022. <Ảnh là một cảnh trong Chương trình thích nghi thời kỳ đầu dành cho người kết hôn nhập cư.Trung tâm Gia đình Gimhae> Chương trình thích nghi thời kỳ đầu dành cho người nhập cư là một chương trình giáo dục hòa nhập xã hội cung cấp thông tin về các chế độ·luật cơ bản của Hàn Quốc theo từng ngôn ngữ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nhằm tạo điều kiện để người nước ngoài cư trú lâu dài ở Hàn Quốc có thể ổn định cuộc sống trong xã hội Hàn Quốc ngay từ những ngày đầu nhập cảnh. Sẽ tuyển chọn 50 người và ưu tiên cho những người có kinh nghiệm giáo dục, giảng dạy hoặc làm việc liên quan đến đa văn hóa tại các cơ quan giáo dục như trường học và các cơ quan công cộng,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và chính phủ v,v... ▶ Điều kiện nộp hồ sơ - Phải đáp ứng tất cả các yêu cầu sau - Người nước ngoài đến từ những quốc gia đang tuyển dụng - Lưu trú tại Hàn Quốc từ 4 năm trở lên - Người đã hoàn thành Lớp 5 của Chương trình hội nhập xã hội hoặc đạt TOPIK 5 trở lên - Người có bằng cử nhân trong nước hoặc nước ngoài trở lên (Ưu tiên người có bằng cử nhân tại Hàn Quốc) ▶ Số lượng người tuyển dụng : 50 giảng viên ngoại ngữ ▶ Thời gian tuyển dụng : 17/8/2022 (Thứ 4) ~ 28/8/2022(Chủ Nhật) ▶ Lĩnh vực tuyển dụng (Xem biểu đồ bên dưới) ▶ Xét duyệt hồ sơ và phỏng vấn (Hồ sơ) Từ ngày 29/8 ~ 30/8/2022 (Phỏng vấn) Từ ngày 31/8 ~ 3/9/2022 (Đào tạo bồi dưỡng) Từ ngày 5/9 ~ 17/9/2022 ▶ Cách nộp hồ sơ : Gửi hồ sơ qua email (supportimmigrants@mrtc.or.kr) ▶ Liên hệ : Viện nghiên cứu chính sách nhập cư 02-3788-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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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yển giảng viên chuyên phụ trách Chương trình thích nghi thời kỳ đầu dành cho người nhập cư năm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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招募2022年移民早期适应项目专业讲师
- 移民政策研究院目前正在招募2022年移民早期适应项目专业讲师。<图片来源:移民政策研究院> 移民早期适应项目由来韩国已久的外国人居民担任讲师,以刚入境不久的外国人居民为授课对象,使用母语教授韩国基本法律、制度等有助于移民早期适应社会的课程内容。 本次专业讲师计划选拔50人,优先选拔有政府、地方自治团体公共机关、学校等教育机关多文化业务或授课经验者。 ▶ 报名资格——满足下列全部条件: -满足招募国籍 -在韩国滞留4年以上 -社会统合项目第5阶段结业者或TOPIK5级以上者 -韩国或海外学士学位以上者(优先选拔韩国学士学位者) ▶ 选拔人员:外语授课讲师50名 ▶ 申请时间:2022年8月17日(周三)~8月28日(周日) ▶ 招募领域(参考下图) ▶ 材料递交及面试 (材料递交)2022年8月29日~8月30日 (面试)2022年8月31日~9月3日 (培训)2022年9月5日~9月17日 ▶报名方法:将报名表发送至电子邮箱(supportimmigrants@mrtc.or.kr) ▶ 咨询:移民政策研究院02-3788-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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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전문 강사 모집
- 이민정책연구원은 2022년도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전문 강사를 모집한다.<사진은 결혼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수업 장면. 김해시가족센터>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단계에서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한국의 기초 법·제도, 사회적응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이다. 50명을 선발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학교 등 교육기관 등에서 다문화 관련 업무나 교육, 강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우대한다. ▶ 지원 자격-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해당국 출신 외국인 -한국체류 기간 4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수료자 또는 TOPIK 5급 이상 취득한 자 -국내 또는 해외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국내 학사학위 소지자 우대) ▶ 선발인원 : 외국어 강의 강사 50명 ▶ 모집기간 : 2022.8.17.(수) ~ 8.28.(일) ▶ 모집분야(아래 도표 확인) ▶ 서류 및 면접심사 (서류) 2022.8.29.~8.30. (면접) 2022.8.31.~9.03. (양성교육) 2022.9.05.~9.17. ▶ 지원방법 : 이메일(supportimmigrants@mrtc.or.kr) 지원서 제출 ▶ 문의 : 이민정책연구원 02-3788-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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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reasonable foreign residents’ health insurance premium charge system needs to be improved!
- Gyeonggi-do Human Rights Support Center for Foreigners (Director, Oh Kyung-seok) held the 2nd Diversity Communication Coordination Committee (Chairperson Lee Jeong-ho) on June 9 and reconciled six cases of conflict between Koreans and foreign nationals caused by cultural differences and lack of communication. Particularly, in two cases that occurred due to the irrationality of the health insurance premium charge system, it urged the relevant institutions to improve the system. The problem of switching local health insurance applicants A Filipino immigrant worker who works for a manufacturing company in Siheung City left his job in October of last year. Since 2019, foreign nationals have also been subject to mandatory health insurance subscription, so A automatically converted to local health insurance applicant as soon as he/she left the company. The problem is that local health insurance premiums are higher than those of employers, so it is not easy for unemployed immigrant workers to continue to pay. As a result, cases in which a large number of immigrant workers, including A, are delinquent in paying their health insurance premiums continue to occur. If a foreigner fails to pay health insurance premiums, the extension of his/her status of stay is also restricted and there is a risk of losing his/her status of stay. Of course,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lso recognize this problem and are implementing a system for voluntary continuous enrollment for job applicants so that job applicants can maintain their job statu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even after they leave the company. This system is a system in which employees are required to pay only 50% of their health insurance premiums while maintaining their employment status for three years even if they leave the company. However, it is difficult to notify foreign workers because most of the mail goes to the dormitory of the company they quit. How many would the foreign workers quickly decide where to live and even change their address after leaving the company? Accordingly, the members attending the 2nd Diversity Communication Coordination Committee stated that it should be diversified with health insurance-related notices through text messages, SNS, and Kakao Talk as well as postal notices, and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at employment support centers, which are frequently visited by immigrant workers looking for work. They agreed that institutional reform was necessary to achieve this. Long-term care insurance collection problem H, a Vietnamese national, and S, a Nepali national, are immigrant workers working at a manufacturing company in Ansan. They always include long-term care premiums for the elderly in their monthly health insurance premiums, which they recently found to be insurable only when they are over 65. Foreign workers entering Korea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9) have a maximum stay of 9 years and 8 months, so foreign workers, mostly in their 20s and 30s, cannot benefit from this insurance from the beginning. Pastor Choi Kyung-sik (Global Mission Center), a witness who attended the Diversity Communication Coordination Committee on behalf of the two, said, “They have no choice but to leave the country before turning 65, but workers ask me why they have to pay insurance every month, and I have nothing to say. In the case of foreign workers, they should be excluded from the colle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premiums for the elderly and should be voluntarily subscribed only if they wish.” Of course, if a foreign worker applies for exclusion from long-term care insurance through the company, the imposition stops immediately, but few companies know about it, and foreign workers have no way of knowing. Even if they know it somehow and apply for exclusion, they will not be reimbursed for the insurance premium they paid before. The members of the Diversity Communication Coordination Committee agreed on the need to improve the system, saying, “If it is difficult to change to voluntary membership, it should be able to receive a refund when they leave the country before the age of 65.” Kim Dae-kwon, team leader of the Gyeonggi-do Center for Foreigners' Human Rights, said, "Many of the conflicts that occur between Koreans and foreign residents are caused by a lack of understanding of cultural differences and lack of communication. In the future, we will try to mediate conflicts between Koreans and foreign residents and strengthen communication through the Diversity Communication Coordination Committee.”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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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외국인주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해야!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문제 시흥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필리핀 국적 이주노동자 A씨는 지난해 10월 다니던 직장을 퇴사했다. 2019년부터 외국인도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A씨는 퇴사하자마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었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보다 비싼 까닭에 실직상태의 이주노동자로써는 계속 납부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A씨를 비롯해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체류자격연장도 제한되어 체류자격을 잃을 위험도 존재한다. 물론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여 직장가입자가 퇴사 후에도 일정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퇴사를 하더라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3년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료의 50%만 부담하도록 한 제도이다. 하지만 이를 안내하는 우편물은 대부분 그만둔 회사의 기숙사로 가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알기 어렵다. 퇴사 후 신속하게 주거지를 정하고 주소변경까지 완벽하게 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될까. 이에 제2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건강보험 관련 각종 고지를 우편고지 뿐만 아니라 문자, SNS, 카카오톡 등으로 다양화하고, 구직 중인 이주노동자가 자주 방문하게 되는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관련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기요양보험 징수 문제 베트남 국적 H씨와 네팔 국적 S씨는 안산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늘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것이 65세가 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은 최장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9년 8개월이기 때문에 20~30대가 대부분인 외국인노동자들은 이 보험의 혜택을 애초부터 받을 수 없다. 이번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에 두 사람을 대신해 출석한 참고인 최경식 목사(글로벌미션센터)는 “자기는 6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할 수밖에 없는데 왜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하냐고 노동자들이 묻는데 할 말이 없다”며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임의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외국인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제외신청을 하면 즉시 부과가 멈추지만 이를 아는 회사가 거의 없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더더욱 알길이 없다. 용케 알고 제외신청을 해도 이전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해 주지 않는다.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위원들은 “만약 임의가입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면 65세 이전 출국 시 환급이라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에 동의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김대권 팀장은 “내외국인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의 상당수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부족과 소통의 부재로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통해 내외국인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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จำเป็นต้องปรับปรุงระบบการเรียกเก็บภาษีเบี้ย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ของผู้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ไม่ยุติธรรม!
- ศูนย์ช่วยเหลือสิทธิมนุษยชน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ผู้อำนวยการ โอ คยองซอก) จัด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ไกล่เกลี่ยด้านการสื่อสาร 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ครั้งที่ 2 (ประธานกรรมการ อี จองโฮ) เมื่อวันที่ 9 มิถุนายนที่ผ่านมา และไกล่เกลี่ย กรณีความขัดแย้ง 6 กรณี ระหว่าง ชาวเกาหลีและ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เกิดจากความแตกต่าง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และขาดการสื่อสาร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ใน 2 กรณีที่เกิดขึ้นเนื่องจาก ระบบการเรียกเก็บภาษีเบี้ย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ที่ไม่ยุติธรรม โดยได้เรียกร้องให้สถาบันที่เกี่ยวข้องปรับปรุงระบบ <รูปภาพ=ศูนย์ช่วยเหลือสิทธิมนุษยชน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 ปัญหาการเปลี่ยนสมาชิก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ในท้องถิ่น นาย A 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ชาวฟิลิปปินส์ที่ทำงานให้กับบริษัทการผลิตแห่งหนึ่งในเมืองซีฮึง ออกจากงานเมื่อเดือนตุลาคมปีที่แล้ว ตั้งแต่ปี 2019 เป็นต้นมา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ก็ต้องสมัคร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ภาคบังคับ ดังนั้นนาย A จึงเปลี่ยนมาเป็นสมาชิก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ในท้องถิ่น โดยอัตโนมัติทันทีที่เขาออกจากบริษัท ปัญหาก็คือเบี้ย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ของสมาชิกในท้องถิ่นนั้นสูงกว่าของสมาชิกที่สมัครในที่ทำงาน จึงไม่ใช่เรื่องง่ายที่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ว่างงาน จะจ่ายต่อไปได้ ดังนั้นจึงมีกรณีต่อเนื่องที่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จำนวนมาก รวมทั้งนาย A ค้างชำระเบี้ย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 หากชาวต่างชาติไม่ชำระเบี้ย 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การขยายสถานะการพำนักก็จะถูกจำกัดด้วย และมีความเสี่ยงที่จะสูญเสียสถานะการพำนัก แน่นอนว่ารัฐบาลและบริษัท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แห่งชาติตระหนักถึงปัญหานี้ และกำลังดำเนินการระบบสำหรับการลงทะเบียนอย่างต่อเนื่อง โดยสมัครใจสำหรับผู้สมัครประกันในที่ทำงาน เพื่อให้ผู้สมัครประกันในที่ทำงานสามารถรักษาคุณสมบัติไว้ได้ในช่วงระยะเวลาหนึ่ง หลังจากออกจากบริษัทไปแล้วก็ตาม ระบบนี้เป็นระบบที่ผู้สมัครประกันในที่ทำงานต้องจ่ายเพียง 50% ของเบี้ย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ของตน ในขณะที่ยังคงสถานะการจ้างงาน ไว้เป็นเวลา 3 ปี แม้ว่าจะลาออกจากบริษัทแล้วก็ตาม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เป็นเรื่องยากสำหรับ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จะรับทราบ เนื่องจากจดหมายส่วนใหญ่ส่งไปที่หอพักของบริษัทที่ลาออกไปแล้ว จะมี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สักกี่คนที่สามารถตัดสินใจได้อย่างรวดเร็วว่าจะอาศัยอยู่ที่ไหน และเปลี่ยนที่อยู่หลังจากออกจากบริษัทได้ อย่างรวดเร็ว ดังนั้น สมาชิกที่เข้าร่วม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ไกล่เกลี่ยด้านการสื่อสาร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ครั้งที่ 2 ได้กระจายประกาศเกี่ยวกับการ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 ผ่านทางข้อความ SNS และ Kakao Talk ตลอดจนประกาศทางไปรษณีย์ และเห็นพ้องกันว่าต้องปรับปรุงระบบเพื่อให้สามารถให้ข้อมูล ที่เกี่ยวข้องได้ที่ศูนย์สนับสนุ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 ซึ่ง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กำลังมองหางานเข้าเยี่ยมชมบ่อยครั้ง ปัญหาการเรียกเก็บประกันการพักฟื้นระยะยาว นาย H สัญชาติเวียดนาม และนาย S สัญชาติเนปาล เป็น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ทำงานในบริษัทผู้ผลิตในเมืองอันซาน เมื่อไม่นานมานี้ พวกเขาเพิ่งทราบว่า เบี้ยประกันการพักฟื้นระยะยาวสำหรับผู้สูงอายุมักจะรวมอยู่ในค่า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ที่ชำระรายเดือนอีกด้วย แต่นี่เป็น ประกันที่คนอายุ 65 ปี ขึ้นไปเท่านั้นที่จะได้รับผลประโยชน์ 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เดินทางเข้า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ภายใต้ระบบใบอนุญาตการจ้างงาน (E-9) สามารถพำนักได้ไม่เกิน 9 ปี 8 เดือน ดังนั้น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ซึ่งส่วนใหญ่วัย 20 - 30 ปี จะไม่ได้รับผลประโยชน์จากการประกันนี้ตั้งแต่เริ่มแรก บาทหลวง ชเว คยองซิก(ศูนย์โกลบอลมิชชั่น) ผู้ที่เข้าร่วม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ไกล่เกลี่ยด้านการสื่อสาร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ในนามของทั้งสองคน กล่าวว่า “พวกเขาไม่มีทางเลือกนอกจากต้องเดินทา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ก่อนอายุ 65 ปี แต่เมื่อถามเขาว่าทำไมต้องจ่ายเบี้ยประกัน ทุกเดือน พวกเขากลับไม่พูดอะไรเลย” และเผยว่า “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ควรได้รับการยกเว้นจากการเรียกเก็บเบี้ยประกันการพักฟื้นระยะยาว สำหรับผู้สูงอายุ และควรเข้าร่วมในกรณีที่ต้องการเท่านั้น” แน่นอนว่า หาก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ยื่นขอยกเว้นประกันการพักฟื้นระยะยาวผ่านบริษัท การจัดเก็บภาษีจะหยุดทันทีแต่มีเพียงไม่กี่บริษัท ที่ทราบเรื่องนี้ และ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แทบไม่มีทางรู้ได้เลย แม้ว่าท่านจะทราบดีและขอยกเว้น แต่ท่านจะไม่ได้รับเงินคืนสำหรับเบี้ยประกันที่จ่ายไปก่อนหน้านี้ สมาชิกของ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ไกล่เกลี่ยด้านการสื่อสาร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เห็นพ้องต้องกันว่าต้องปรับปรุงระบบ โดยกล่าวว่า “หากการเปลี่ยนเป็น สมาชิกโดยความสมัครใจเป็นเรื่องยาก ก็ควรจะได้รับเงินคืนเมื่อเดินทา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ก่อนอายุ 65 ปี” หัวหน้าทีม คิม แด-กวอน ศูนย์ช่วยเหลือสิทธิมนุษยชน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กล่าวว่า “ความขัดแย้งมากมายที่เกิดขึ้นระหว่าง ชาวเกาหลีและชาวต่างชาติเกิดจากการขาดความเข้าใจในความแตกต่าง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และขาดการสื่อสาร” และเผยว่า “ในอนาคต เราจะพยายามไกล่เกลี่ยความขัดแย้งระหว่างชาวเกาหลีและ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รวมทั้งเสริมสร้างการสื่อสารผ่าน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ไกล่เกลี่ย การสื่อสารที่หลากหลาย” นักข่าว ซง ฮาซอ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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จำเป็นต้องปรับปรุงระบบการเรียกเก็บภาษีเบี้ย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ของผู้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ไม่ยุติธรร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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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ужно улучшение неразумной системы страховых взносов по медицинскому страхованию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 9 июня Центр поддержки прав иностранцев в Кёнгидо (директор О Кёнг Сок) провел 2-е заседание Координационн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вопросам разнообразия и общения (председатель Ли Чонг Хо) и урегулировал 6 случаев конфликтов между корейцами и иностранными гражданами, вызванных культурными различиями и недостатком общения. В частности, из-за нерациональной системы страховых взносов по медицинскому страхованию в 2 случаях он призвал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учреждения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эту систему. Проблема смены абонентов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медицинском страховании Филиппинский рабочий-мигрант г-н А, который работает в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компании в городе Сихын, уволился с работы в окт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Так как с 2019 года иностранные граждане также подлежат обязательному медицинскому страхованию, как только г-н А покинул компанию, автоматически переключился на региональное медицинское страхование. Проблема в том, что страховые взносы по региональному медицинскому страхованию выше, чем по месту работы, поэтому рабочим мигрантам,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без работы, нелегко продолжать оплачивать их. В результате много случаев, когда рабочие мигранты, как и г-на А, не выплачивают взносов по медицинскому страхованию. В случае невыплаты иностранцами страховых взносов продление их статуса пребывания также ограничено, и существует риск потери статуса пребывания. Конечн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Национальная корпорация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также осознают эту проблему и внедряют систему добровольной непрерыв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на медицинское страхование по месту работы, чтобы можно было сохранить статус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по месту работы в течение определенного периода времени даже после увольнения. Эта система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систему, в которой сотрудники должны платить только 50% своих взносов по медицинскому страхованию, сохраняя при этом статус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по месту работы в течение 3 лет, даже после увольнения. Однако большая часть извещений приходит в общежитие компании, с которой иностранные рабочие уволились, поэтому они об этом могут не узнать. Много ли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которые могут быстро решить, где жить и даже изменить свой адрес после ухода из компани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члены, присутствовавшие на 2-м Координационном комитете по вопросам разнообразия и общения, согласились, что следует разнообразить уведомления, связанные с медицинским страхованием, не только по почте, но и с помощью текстовых сообщений, социальных сетей, какаотока и др.способами и необходимо улучшить систему для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информации в центрах поддержки занятости, которые часто посещают рабочие мигранты, ищущие работу. Проблема страхования по длительному уходу Г-н Х, гражданин Вьетнама, и г-н С, гражданин Непала, - рабочие мигранты в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компании в Ансане. Недавно они узнали, что медицинское страхование по длительному уходу за пожилыми людьми, ежемесячные счета по которому они всегда оплачивают, - это страхование, по которому можно получать льготы после 65 лет. У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въезжающих в Корею по системе разрешений на работу (E-9), максимальный срок пребывания составляет 9 лет и 8 месяцев, поэтому изначально иностранные рабочие, которым в основном 20-30 лет, не 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этой страховкой. Пастор Чве Кёнг Сик (Глобальный миссионерский центр), присутствовавший на Координационном комитете по вопросам разнообразия и общения от имени этих двух иностранцев, сказал: "У рабочих нет другого выбора, кроме как покинуть страну до того, как им исполнится 65 лет, поэтому когда они спрашивают меня, почему они должны каждый месяц оплачивать страховку, мне нечего им сказать. Иностранные работники должны быть исключены из сборов по страхованию по длительному уходу за пожилыми людьми и им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добровольно, только если они сами захотят." Конечно, если иностранный работник подаст заявление об исключении из страхования по длительному уходу через компанию, навязывание этого требования немедленно прекратится, но немногие компании знают об этом и у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нет возможности это узнать. Даже если это хорошо знать и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на исключение, страховой взнос, который был уплачен ранее, не вернуть. Члены Координационн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вопросам разнообразия и общения согласились с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улучшения системы, заявив: "Если сложно перейти на добровольное членство, у них должна бы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ить хотя бы возмещение до того, как они покинут страну до достижения 65-летнего возраста". Ким Дэ Квон, руководитель группы Центра по правам иностранцев в Кёнгидо, сказал: "Многие конфликты, возникающие между местными и иностранными жителями, вызваны непониманием культурных различий и недостатком общения. В будущем через Координационном комитете по вопросам разнообразия и общения мы постараемся урегулировать конфликты и укрепить общение между местными и иностранными жителями." Cонг Ха Сон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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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ужно улучшение неразумной системы страховых взносов по медицинскому страхованию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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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ần cải thiện sự bất hợp lý trong Hệ thống phí bảo hiểm y tế của cư dân người nước ngoài!
- Trung tâm Hỗ trợ Nhân quyền Người nước ngoài Tỉnh Gyeonggi (Lãnh đạo, Oh Kyung-seok) đã tổ chức Hiệp hội hòa giải thấu hiểu sự đa dạng lần thứ 2 (Chủ tịch Jeong-ho Lee) vào ngày 9 tháng 6 và hòa giải 6 trường hợp xung đột giữa người Hàn Quốc và công dân nước ngoài do sự khác biệt về văn hóa và thiếu hiểu trong giao tiếp. Đặc biệt, có hai trường hợp xảy ra do Hệ thống phí bảo hiểm y tế chưa hợp lý nên đã đề nghị các cơ quan liên quan cải thiện chế độ.Trung tâm Hỗ trợ Nhân quyền Người nước ngoài Tỉnh Gyeonggi> Vấn đề chuyển đổi hình thức đóng bảo hiểm y tế địa phương Anh A là lao động nhập cư người Philippines làm việc cho một công ty sản xuất ở thành phố Siheung đã nghỉ việc vào tháng 10 năm ngoái. Kể từ năm 2019, người nước ngoài trở thành đối tượng bắt buộc phải đăng ký bảo hiểm y tế nên anh A đã bị chuyển đổi tự động sang hình thức bảo hiểm y tế địa phương ngay sau khi rời công ty. Vấn đề là phí bảo hiểm y tế địa phương cao hơn phí bảo hiểm y tế công ty nên không dễ để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đang thất nghiệp tiếp tục đóng. Do đó, có nhiều trường hợp những lao động nhập cư như anh A nợ tiền bảo hiểm y tế đang tiếp tục diễn ra. Và nếu người nước ngoài không đóng bảo hiểm y tế thì việc gia hạn lưu trú cũng bị hạn chế và có nguy cơ mất tư cách lưu trú. Tất nhiên, chính phủ và Công đoàn Bảo hiểm Y tế cũng nhận ra vấn đề này và đang triển khai chế độ đăng ký liên tục tự do với hình thức bảo hiểm công ty để những người đóng bảo hiểm công ty dù có nghỉ việc thì cũng có thể có thể duy trì hình thức bảo hiểm công ty trong một khoảng thời gian nhất định. Ở chế độ này, dù cho đã nghỉ việc nhưng trong vòng 3 năm người lao động có thể duy trì hình thức đóng bảo hiểm công ty với mức phí bảo hiểm y tế chỉ 50%. Tuy nhiên,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rất khó biết được vì hầu hết những thông tin hướng dẫn được gửi đến ký túc xá của công ty mà họ đã nghỉ việc. Có bao nhiêu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có thể nhanh chóng chọn nơi cư trú và khai báo thay đổi địa chỉ sau khi rời công ty? Theo đó, các ủy viên tham dự Hiệp hội hòa giải thấu hiểu sự đa dạng lần thứ 2 đã đa dạng hóa các thông báo liên quan đến bảo hiểm y tế thông qua tin nhắn văn bản, SNS và KakaoTalk, cũng như các thông báo qua bưu điện, và cung cấp thông tin liên quan tại các trung tâm hỗ trợ việc làm, nơi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đang tìm việc thường xuyên tìm đến. Họ đồng ý rằng việc cải thiện chế độ là cần thiết để đạt được những điều này. Vấn đề thu phí bảo hiểm chăm sóc dài hạn Anh H quốc tịch Việt Nam và anh S quốc tịch Nepal, là lao động nhập cư làm việc tại một công ty sản xuất ở Ansan. Trong hóa đơn bảo hiểm y tế hàng tháng của họ luôn bao gồm phí bảo hiểm chăm sóc dài hạn cho người cao tuổi. Và gần đây họ phát hiện ra rằng đây là bảo hiểm mà họ chỉ được nhận quyền lợi khi bước qua tuổi 65. Vì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đến Hàn Quốc theo Chế độ cấp phép việc làm (E-9) có thời gian lưu trú tối đa là 9 năm 8 tháng nên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chủ yếu ở độ tuổi 20 và 30 không được hưởng quyền lợi từ bảo hiểm này ngay từ đầu. Trong Hiệp hội hòa giải thấu hiểu sự đa dạng lần này, thay mặt cho 2 người lao động trên là nhân chứng mục sư Choi Kyung-sik(Trung tâm Truyền giáo Toàn cầu) cho biết "Trước khi bước qua tuổi 65, họ không có lựa chọn nào khác là phải xuất cảnh, nhưng khi họ hỏi tôi rằng tại sao họ phải đóng bảo hiểm hàng tháng thì tôi cũng không biết nói gì". Và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nên được loại trừ khỏi việc thu phí bảo hiểm chăm sóc dài hạn cho người cao tuổi, và chỉ đăng ký cho họ trong trường hợp họ mong muốn”. Tất nhiên, nếu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nộp đơn xin loại trừ khỏi bảo hiểm chăm sóc dài hạn thông qua công ty thì ngay lập tức sẽ ngừng việc đóng phí, nhưng rất ít công ty biết về điều này và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càng không có cách nào để biết. Ngay cả khi biết được và nộp đơn xin loại trừ thì cũng sẽ không được hoàn trả phí bảo hiểm đã đóng trước đó. Các ủy viên của Hiệp hội hòa giải thấu hiểu sự đa dạng cho biết "Nếu khó có thể chuyển sang chế độ đăng ký tự nguyện thì phải được nhận tiền hoàn lại khi xuất cảnh trước 65 tuổi" và thống nhất về sự cần thiết của việc cải thiện chế độ. Kim Dae-kwon, Trưởng ban của Trung tâm Hỗ trợ Nhân quyền Người nước ngoài Tỉnh Gyeonggi cho biết "Nhiều cuộc xung đột giữa người Hàn Quốc và người nước ngoài là do thiếu hiểu biết và thiếu giao tiếp về sự khác biệt văn hóa”, và " Sau này, chúng tôi sẽ tiếp tục cố gắng hòa giải các xung đột giữa người Hàn Quốc và người nước ngoài, và tăng cường giao tiếp thông qua Hiệp hội hòa giải thấu hiểu sự đa dạng". Phóng viên Song Ha 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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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ần cải thiện sự bất hợp lý trong Hệ thống phí bảo hiểm y tế của cư dân người nước ngoà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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应改善外国人居民健康保险费不合理的征收体系!
- 6月9日,京畿道外国人人权支援中心(所长吴京锡)召开了多样性沟通调整委员会(委员长李正浩)二次会议,对因文化差异和沟通不畅引发的6起国内外人士纠纷进行了调解。针对其中2起因健康保险费征收体系不合理而引发的纠纷案件,敦促有关部门尽快整改相关制度。<图为京畿道外国人人权支援中心> 由职场加入者转为地区加入者 A某,菲律宾籍,曾就职于始兴市某制造工厂,去年10月离职。由于韩国从2019年起将外国人居民列入健康保险义务投保对象,所以A某辞职后保险类型自动转为健康保险地区加入者。 但问题是,地区加入者的健康保险费缴纳金额高于职场加入者,这使得很多处于失业状态的移民劳动者无力支付。 结果就是包括A某在内的大量移民劳动者不断拖欠健康保险费。且外国人滞纳健康保险费时,滞留资格延长会受到限制,甚至有可能被强制驱逐出境。 韩国政府和健康保险公团也意识到了上述问题,实行了职场加入者辞职后一段时间内可以以职场加入者资格继续投保的制度。该制度规定,劳动者辞职后可维持最长3年的职场加入者投保资格,仅需负担50%的健康保险费。 然而关于这一部分内容的政府告知邮件大多发送到了离职员工的原所属公司,外国人劳动者很难知晓。 试问有多少外国人劳动者能在一家公司离职后马上确定新的居住地,并完成地址变更呢? 对此,参与多样性沟通调整委员会二次会议的委员们一致认为,政府在下发健康保险有关的各类政策通知时,不应仅通过邮件告知,还应通过短信、SNS、KakaoTalk等多种渠道传播,并在求职者经常访问的雇佣支援中心等机构内安排专业向导,有效传达各项政策信息。 长期疗养保险征收问题 越南籍H某和尼泊尔籍S某均就职于安山市某制造业工厂。通过二人的健康保险费通知书可以看出,他们常年缴纳着老年人长期疗养保险。直到最近,H某和S某才了解到长期疗养保险要等到65岁以后才能报销。 要知道,以雇佣许可制(E-9)入境韩国的外国人劳动者可以滞留的最长年限为9年零8个月。这意味着,现阶段年龄处在20~30岁的外国人劳动者根本没有机会享受长期疗养保险带来的福利。 代表H某和S某二人发表意见的崔京植牧师(全球任务中心)表示:“劳动者们问我,‘自己明明65岁以前就要回国,为什么现在每月还要缴纳65岁以后才能报销的保险’。我无言以对。对于外国人劳动者来说,应仅在本人自愿加入时为其办理老年人长期疗养保险。” 虽然外国人劳动者可以向公司申请取消长期疗养保险,相关费用也会立即停止征收。但问题是几乎没有公司了解这一点,外国人劳动者更无从知晓。 且即使外国人劳动者在得知后自主取消了长期疗养保险,公团也不会将此前缴纳的部分退还给本人。 多样性沟通调整委员会委员们在会议上一致同意了改善相关制度的必要性,并表示:“就算制度上难以变更为劳动者自由加入,也至少应该保证外国人劳动者在65岁前离境回国时可以得到费用返还。” 京畿道外国人人权支援中心组长金大权(音)表示:“国内外人士产生矛盾的主要原因是文化差异,双方对彼此的理解不足,没有达成良性沟通。今后多样性沟通调整委员会会更加努力地调解国内外人士之间的矛盾,促进有效沟通。” 송하성记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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应改善外国人居民健康保险费不合理的征收体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