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주로 발생하는 택시 불법요금 청구, 기억해요
서울시, 부당 요금 청구 및 미터기 미사용 등 단속 강화해요
<사례1> 개인택시 기사 A씨는 지난 11월 서울 코엑스에서 대만 국적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하면서 적정요금이 약 62,000원임에도 시계할증을 적용한 요금 75,400원에 임의요금 11,000원을 추가해 요금 86,400원을 달라고 했어요.<사진=서울시>
시계요금은 택시가 지방자치단체를 벗어나 운행하는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요금이지만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은 6개 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시계할증이 적용되지 않아요.
외국인 승객을 속이고 과도한 요금을 청구한 해당 기사는 과태료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어요.
<사례2> 법인택시 기사 B씨는 지난 11월 서울에서 일본 국적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김포공항 국제선까지 운행하면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요금 30,000원을 부당하게 징수해 적발됐어요.
모든 택시는 반드시 미터기를 사용해 요금을 청구해야 해요. 만약 해당 거리를 미터기를 사용해 운행했다면 1만7천원의 요금이 나왔을 거예요. 이 기사에게는 과징금 40만원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에요.
서울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에 능숙한 단속공무원 22명을 공항과 호텔 등 외국인 주요 방문지역에 투입해 택시 이용 불편 사항을 인터뷰 방식으로 7,429회 실시했어요. 그 결과 부당요금 징수 등 347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어요.
주요 적발 내용은 부당한 요금징수(시계할증요금) 75.5% 262건, 미터기 미사용(택시 기사가 승객에게 얼마의 요금을 달라고 미리 요구) 11.8% 41건 등이에요.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택시 기사와 회사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내야하고 부당요금징수로 3회 적발 시 택시 기사는 자격이 취소돼요. 이러한 불법영업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었어요.
이에 서울시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불법영업을 집중단속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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