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30(금)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서 4,348명 적발

유흥 업소와 배달 대행 등 집중 단속...불법체류 외국인 7,378명은 자진출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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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2.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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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2월 10일까지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사진은 2015년 단속 장면. 해양경찰청 블로그>

이번 단속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 불법 고용주 466명, 불법취업 알선자 17명 등 총 4,348명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유흥 및 마사지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와 배달 대행 등 한국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업종에 중점적으로 실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과 경기도 안산, 평택에서는 마사지업소에서 일한 외국인 24명이 적발됐고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대학에 다니면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무면허 배달대행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 32명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적발된 3,865명의 외국인들은 3,074명은 강제퇴거명령, 207명은 출국명령, 170명은 범칙금 처분의 조치를 했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적발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태국 1,441명, 베트남 814명, 중국 587명, 몽골 165명, 우즈베키스탄 126명, 카자흐스탄 119명, 러시아 109명, 필리핀 85명, 기타 419명입니다.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내국인 466명과 불법취업 알선자 17명도 범칙금 등을 부과했습니다. 이중 1명은 구속하고 38명은 불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이번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하여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자진출국유도 제도를 시행하여 12월 1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7,378명이 자진 출국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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